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작년 10월 30일 이후 미국 국무부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작년 말 이전에 한국의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지지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을 두둔한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또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