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반성문 냈지만...‘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2019-08-09 10:34
  • 글자크기 설정

법원 “자백,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허위 진술 등은 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29)이 2심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 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손승원은 짧게 깎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다른 혐의에 흡수된 것으로 판결한 1심은 잘못됐다”며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 치상죄를 유죄로 봤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첫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사고를 또 내고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도 최후변론으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선고기일 직전까지 10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으로는 “군 입대를 희망한다”는 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8월 3일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11월 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또 사고 직후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며 음주 측적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손승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