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과 부당이득 수수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등을 위해 운영되는 자문기구다.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사항, 이외 이 조례 운영·이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자문한다.
위원회는 기업·교육·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7인으로 구성됐다.
이견행 의장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께서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준수, 더욱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