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주인에 사과·손해배상 고려” 경찰, 재물손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넘겨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부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이재룡(55)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윤섭)는 재물 손괴 혐의를 받은 이재룡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은 이재룡이 피해자인 볼링장 주인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관련기사GS칼텍스, 순천지청과 함께하는 '마음톡톡 뮤직 힐링 콘서트' 성료이재명 '경기도 법카 사적유용' 혐의로 5번째 기소…'사법리스크' 점입가경 이재룡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우 이재룡.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기소유예 #기소의견 #이재룡 #재물손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