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모두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7건의 입찰 중 2012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를,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다. 유윈아이티㈜의 경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
유윈아이티㈜는 이번에도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고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이와 함께 유윈아이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윈아이티 등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