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최장 900여일까지 지연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협력업체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원사업자인 듀오백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줄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