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곽상도 의원 '토착왜구' 주장에 김지태씨 소송 후일담 언급

2019-07-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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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경 참모들에게 김지태씨 유족 법인세 소송 후일담 전해

"성공보수·변호사 수임료 안 받아…업체 직원 체불 임금으로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한 후일담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 소송을 대리한 것을 두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올해 3월 즈음에 문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의 뒷얘기를 참모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씨 유족은 지난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당시 변호사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소송을 담당해 승소했다.

이후 김씨 유족은 3년 뒤에 김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삼화와 조선견직을 상속받으며 부과된 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때에도 문 대통령이 담당해 승소했다.

조선견직은 김씨가 부산에서 '실크재벌'로 유명할 정도로 건실한 업체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일본이 생사 산업 보호라는 명분 하에 수입을 규제함에 따라 실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당시 조선견직 직원들은 임금체불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승소에 따른 성공 보수도 받지 않고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수임료도 받지 않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토착왜구'라는 (곽 의원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라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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