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30일 오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개표한 결과 재적 대비 70.5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293명 중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참여해 3만5477명(투표자 대비 84.06%)이 파업에 찬성했다.
기아차 노조도 같은 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재적인원 중 73.6%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투표한 노조원 중에서는 82.7%가 파업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양사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파업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양대 노조는 이미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