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전자영수증 발급 추진에 소비자 불편 ‘지적’

2019-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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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료를 주문했다.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영수증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종이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음료가 주문한 것과 달라 영수증을 확인하려고 하니, 전자영수증에는 총 결제금액만 나와 있을 뿐 상세 내역은 없어 당황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는 문자(SMS) 승인 알림을 신청한 고객에 한해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별도의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간편하게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시행 초기인 만큼 종이영수증 출력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전자영수증은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매출전표의 데이터(공급가액, 부가세, 가맹점 정보 등)만 담고 있어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실제로 받아보는 종이 영수증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마트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종이영수증에는 개별 상품명과 단가, 수량, 금액 등 세부 정보가 출력된다. 반면 현재 전자영수증에는 카드사가 승인한 총 결제금액만 나온다.

카드사는 이 외에도 자사 앱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총 금액만 알 수 있을 뿐 세부 내역은 알 수 없다.

KB국민카드는 이달부터 아예 5만원 미만 소액결제 건에 한해 소비자가 원하면 종이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려고 할 때 현재 형태의 전자영수증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영수증 내 승인 번호를 가지고 가맹점 포스 단말기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가맹점에서 착오나 실수로 계산에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가 이를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애초에 카드사가 총 결제금액만 승인할 뿐 세부 내역은 가맹점의 포스 단말기에만 저장되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측 관계자는 “영수증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스기와 데이터 연동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전자영수증 형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29일 한 가맹점에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 왼쪽은 전자영수증, 오른쪽은 종이영수증. [사진=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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