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불구속 기소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책무"

2019-07-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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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남 반대 집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

지난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화형식을 진행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불구속 기소되고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조 공동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알렸다.

조 공동대표는 “김정은이 가짜 비핵화로 대한민국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는 기자회견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씨 정권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독재국가가 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당시 서울역 기자회견은 언론과 방송 기자단에게 사전에 문자로 공지가 되었고, 기자회견문은 언론에 배포되었다”면서 “서울역 계단에서 3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둔갑시키려는 것은 문재인씨 정권이 얼마나 김정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냉혹한 정권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한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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