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1만1730명(6월 말 기준)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구·군에서 7~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에서는 아동수당을 적극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 며 “아동수당 확대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는 9월 말까지 매주 읍․면․동의 신청 및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해 누락자 현황을 파악하고 통지서 발송, 문자, 전화 등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