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근로자, 신용카드로 급여의 1/4 초과 사용시 15~40% 소득공제

2019-07-25 14:00
  • 글자크기 설정

자영업자 ‘제로페이’ 사용시 40%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원→10만원 상향 조정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 기간도 3년 연장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직불 결제방식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40%가 소득공제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지원에 중점을 뒀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월 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이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이는 월정액 급여 요건이 올해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대상도 납입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 이내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 금액에 ISA 만기계좌 금액을 더해 노후연금을 더 불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도 현재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 금액에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에 10%를 곱한(300만원 한도) 금액을 더해 공제 대상을 넓혔다.

노후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해도 60% 세제가 감면된다. 현재는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가 감면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령기간 10년 이하에는 70%, 이후에는 60% 감면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 후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TO)으로 건설한 기숙사를 뜻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소액(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액을 최대 5년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해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한 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