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오덕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8일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 했다.
최씨는 이에 1차 공판부터 핵심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영상 촬영 등은 모두 구하라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인이었던 최씨와 구하라는 결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고, 구하라는 최종범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종범을 상해‧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는 최씨로부터 입은 욕설과 폭행,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