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김장수·김관진 오늘(25일) 선고...검찰 “대국민 사기극”

2019-07-25 08:11
  • 글자크기 설정

김기춘, 징역 1년 6월 구형...김장수·김관진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에 대한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후 2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를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기재한 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검찰은 비서실의 계속된 보고가 없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봐 지난해 3월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작해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