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후 2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를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기재한 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작해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