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전국 7개 지역 특구 지정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혁신을 이루는 데 한몫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곳은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광역시(스마트웰니스), 전라남도(e-모빌리티), 충청북도(스마트안전), 경상북도(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광역시(블록체인), 세종특별자치시(자율주행) 등 7곳이다. 이곳의 전체 면적은 144.8㎢로 성남시(141.74㎢)보다 크며,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한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를 예상했다.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신규 사업진출 기회,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힘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도 강화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사업을 정교하게 다듬는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한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이다. 특성별로 보면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 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 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