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청사 본관에서 열린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는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품목별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는 것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 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일본이 우호국으로 분류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 국가' 일부 대상국과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내세운 무역관리 관련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내세웠다.
또 한국을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견수렴(공고)을 관련 규정상의 '31일'이 아닌 '24일 동안'만 하는 것과 관련,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수출 제한 조치는 의견수렴 후 각의 결정을 거쳐 공포 21일 후에 시행하는 것이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시점으로 따지면 최소 45일 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만을 상대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이번 간담회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당국자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녹취나 사진촬영은 불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