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10대 구인·유치

2019-07-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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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지난 17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4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A군은 지난 9월 특수절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외출제한명령 불응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A군이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재범할 여지가 높아 사회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선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추적 등 적극적 조치를 해 오다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집행하였으며,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에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법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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