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사진은 2017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모습.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