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 최대 19%), 공영주차장 50%, 주거지주차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이다. 개인의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4회 운휴일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하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참여자들의 그간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7월과 8월 사이에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운휴일과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해 평소와 같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승용차요일제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고마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증가와 시민들의 반응 등을 검토한 후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