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진행된 벤치마킹에는 특위 소속 박태순, 김진숙, 이기환, 윤석진, 한명훈, 김진숙, 이진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올해 3월 구성된 특위는 갈대습지공원 일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인접 도시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그 동안 3차례 회의와 1차례 현장활동을 진행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도 왕복 500km가 넘는 거리의 지역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오면서 필요 자료 수집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위 일행은 먼저 분쟁 대상지였던 고창군의 ‘곰소만(灣)’과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곧이어 고창군청으로 이동, 해상 경계 쟁송 실무를 담당한 고창군 관계자들과 사례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위 위원들은 그 동안 수집한 타시군의 사례 및 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의 특성을 고창군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4절에 규정된 권한쟁의심판 절차 진행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창군 사례를 통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인적 자원과 시간이 투입됐음을 인식하고, 시 집행부와 협조해 내실 있는 준비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박태순 특위 위원장은 “갈대습지 특위는 이번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활동기간인 오는 10월 말까지 시계 조정 문제는 물론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인 갈대습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