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마약 혐의'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9-07-19 16:02
  • 글자크기 설정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