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선영 화성시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보다 감형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한 차례 벌금형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이 들었다”면서도 “이 사건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진행한 과거 행사와 연계성이 없지도 않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국수 기부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피고인은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진행한 행사와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