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고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강 전 장관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돈을 주는 사람을 강만수가 주는 것처럼 표기했고, 이 돈이 대우조선의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돈인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장관이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시절 자신을 대우조선해양 대표로 지명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강 전 장관이 지명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강 전 장관 명의로 1740만 원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사장은 재판 내내 강 전 장관의 요구가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을 못했으며, 후원금이 뇌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전 장관의 지위와 그와의 관계, 기부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 전 사장에게는 미필적 뇌물공여 의사가 있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5조 원대 분식회계와 21조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