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밴쯔)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밴쯔는 SNS에 관련 입장문을 올리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밴쯔는 “제품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을 챙기지 못해 구독자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