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구은수 전 서울청장, 오늘 항소심 선고

2019-07-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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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유족들이 구 전 청장 등 상대로 낸 손배 ‘화해권고’ 결정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었던 구은수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구 전 청장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단이 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지휘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故 백남기 농민은 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머리부위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 7인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결국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살수차 요원 신모씨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한모, 최모 경장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2월 故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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