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은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준비된 반성문을 읽으며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현재는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한편 박유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