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모집할 때 문자·이메일로도 상품 설명 가능

2019-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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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 감독규정 개선

앞으로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상품을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여행자보험 등 간단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 차원의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보험 분야를 우선 검증·심사했다. 그 결과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은 필요한 규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31건 중 심층 심의를 통해 23건(74.1%)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23건 가운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은 이날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남은 7건은 보완 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선으로 전화 상담을 통한 보험가입(TM) 시 기존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CM)의 경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된다. 다만 계약자가 따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비교·설명 의무도 줄어든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주는 것만으로 비교·설명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같은 간단보험이나 기업성 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다르지 않은 만큼 비교·설명,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이 따로 있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을 뜻한다.

기존에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때 등기부 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주주 전체의 명부를 제출해야 했지만, 본업이 따로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주요 주주 명부와 등기임원의 이력서만 내면 된다.

이외에도 휴업한 보험대리점은 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구해 보험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기로 하는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 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고, 보험설계사의 완전판매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 소관 규제(789개)를 2020년 말까지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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