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에서 지난 14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을 위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다.
에볼라바이러스는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와의 성 접촉에 따른 정액으로 감염된다.
고열과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따로 체내외 출혈 등의 증세를 동반한다.
대응수준 강화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DR콩고 출국자에게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입국자를 중심으로 집중 검역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감시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정보 공유와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한다.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해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중이다.
DR콩고에서 입국할 시에는 1:1 개별 체온 측정과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집중검역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통해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해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질본 관계자는 “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할 경우 박쥐와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