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를 통한 증명이 질병관리본부(질본) 지침과 다르게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격리해제확인서 소유자는 6개월 동안 방역패스 검사 예외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의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홍보 강화를 포함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2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미접종 완치자’는 격리해제확인서를 이용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백신만 접종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걸린 A씨(30·여)는 크리스마스날 공연 관람 때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A씨는 공연장 입구에서 코로나19 백신 완료 QR코드를 보여 달라는 요청에 격리해제확인서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공연장 직원은 “QR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48시간 내 음성확인서만 가능하다”며 A씨에 대해 입장을 거부했다.
A씨는 직원과 5분 정도 실랑이를 벌인 뒤 담당 총괄자가 오고 나서야 “저희 착오”라는 사과를 듣고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A씨는 “격리해제확인서랑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휴대폰에 PDF 파일로 가지고 다녀 다행”이라며 “사람들은 몰려 있고 입장 여부가 불투명해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명 뮤지컬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A씨 외에도 실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사례가 많이 올라온다. 모두 코로나19 완치 이후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회원이 1만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 카페에서 자신을 미접종 완치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게 측에서 격리해제확인서를 모른다”며 “PCR 검사서로 착각하고 ‘48시간이 지나 안 된다’며 거부당하는 때가 많아 속상하다”고 했다. 그는 “치료 이후 90일이 지나야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거부당해서 식당을 안 가고 집에서 주문배달만 시킨다” “중년 종업원은 격리해제확인서 제출 시 동일 효력을 모른다”는 글도 있었다.
자영업자는 격리해제확인서 효력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광진구 구의동에서 갈비찜 가게를 운영하는 홍모씨는 “보건소 측에서 받은 방역수칙 홍보물에 격리해제확인서 관련 설명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홍씨는 “격리해제확인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보건소에서 업주 재량이라고 하니 QR코드가 확보된 접종 완료자만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인근에서 홍어 가게를 하는 김모씨 역시 격리해제 확인서 효력에 대해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언론을 통해 격리해제 확인서 소지자도 백신 패스와 동일하다는 것을 최근에 접했다”며 “거절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격리해제확인서 지참자를 거절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방역 대처를 주문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 후 완치자는 항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거부는 정부의 ‘홍보 부족’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지금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격리해제확인서도 ‘방역패스와 동일한 효력’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격리해제 통지서를 제출해도 업소가 ‘모르겠다’면서 거부하면 책임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천 교수는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은 백신 접종자만큼 항체가 생긴다”며 “정부가 격리해제확인서 소지자를 거부한 업소에 페널티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시스템 변화까지 촉구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습니다’가 나오는 QR코드 시스템에서는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격리해제확인서 소지자, 접종 예외자 등을 포함해 QR코드를 부여하고 ‘방역패스 소지자입니다’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