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오는 18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은 한명섭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일환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정 협회장과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정기섭 협회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우려돼 전면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토론회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