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노회찬상’ 첫 수상자에 이탄희 변호사·故김용균 어머니

2019-07-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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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노회찬 정의상’·‘노회찬 인권과평등상’로 선정

노회찬재단 관계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1회 노회찬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창완 노회찬상 심사위원,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이덕우 노회찬상 심사위원장. [사진=노회찬재단 제공]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뜻을 기리는 ‘노회찬 정의상’과 ‘노회찬 인권과평등상’에 이탄희 변호사와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각각 선정됐다.

노회찬재단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2월 당시 판사 재직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법원의 세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 실상을 고발하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실상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회찬재단은 “올해 2월 판사직을 사직한 이 변호사는 언론 기고 등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면서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공익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다.

김씨는 아들의 사건 이후 비정규직 차별과 ‘위험의 외주화’라는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다.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노회찬 정의상은 노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거대권력에 맞서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거나 불의에 맞서 싸우는 등 용기를 지니고 실천해준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고, 노회찬 인권과평등상은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해 온 노회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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