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압박' 석유공사 간부직원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에 진정

2019-07-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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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근무 '전문위원' 19명 울산지청에 진정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울산 1호

한국석유공사 전경.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퇴직 압박 속에 직급 또한 2~3등급 강등돼 수모를 겪어오던 한국석유공사 50대 간부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울산지청 민원실에 '사측 부당한 처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근무해 온 이들은 지난해 3월 양수영 사장 취임 이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씩 강등된 3급 이상 직원들이다. 이들 직원은 청사 별도 사무실 한곳에 격리된 채 별다른 업무를 받지 못해 왔다. 최근 몇달 전부터는 일부 전문위원들의 경우 부서별로 배치됐지만, 후배들 앞에서 홀대를 받아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한 끝에 지난 6월27일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한 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오래 동안 직장을 다닌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합리적인 잣대 없이 직급까지 강등시켜 '전문위원'으로 옭아맨 뒤 매월 혼자서 하는 과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울산 1호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석유공사에서는 지난 1월 이들을 포함한 3급(팀장급) 이상 간부급 직원 40여명이 공사 측 대규모 인력감축 방침에 대비해 제2 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께부터 해외개발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부채비율이 무려 2287%(부채 규모 17조4749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력한 자구노력을 담은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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