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 하안동 소재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총2815세대 중 1445세대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광명시 11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9년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57명으로 186명(40.7%)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