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지위의 우위는 직접 지시하는 관계만 아니더라도 직장 내 직급, 지위상 폭넓게 인정되며, 직장내 괴롭힘은 사례 유형에 따라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부당 업무지시 △따돌림·차별 △강요 등으로 나눈다
김경호 서장은 “소방의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제2윤창호법 시행관련 음주운전 절대금지, 성차별·성희롱 근절·예방으로 즐겁고 신바람나는 청렴한 소방조직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소방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