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계정을 폐쇄해달라"고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블리 측은 안티계정 운영자가 임블리에 불리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안티계정이 이미 인스타그램 약간 위반을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 따라서 안티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임블리 측은 요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