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주 52시간 근무제, 법 시행 이전 현장은 유예해야"

2019-07-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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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사용 요건 완화 요구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5일부터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경과했음에도 보완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 유예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작년 7월 1일 이전 발주공사 현장에 주 52시간 적용을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11년 전 주 5일제 도입 시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으로 3개월 후의 현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건설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 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다.

또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옥외 산업, 해외 공사, 선후 연계 공정 등 건설업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국내 규제가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건설 업체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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