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며 난임부부 지원사업 최대 지원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확대하고 지원자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고위험임산부 지원대상 질환은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산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다.
세부 지원기준은 질환별로 상이하며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의사진단서, 영수증 등)를 갖춰 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지원금은 1회당 최대 4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