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강화 대응…국내 3·4호 LNG 추진 외항선박 발주

2019-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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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라인해운‧현대삼호중공업,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 체결

내년부터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업계가 친환경 선박 도입에 나선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외항 선박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해 서해권역에서 최초로 LNG 추진선박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LNG 추진 선박은 18만t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LNG 추진 외항 선박 건조 계약이 발주됐다.
 

[사진=연합뉴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 2020'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다.

해운사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 선박에 선박용 황산화물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선박유를 저유황유로 바꿔야 한다. 혹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LNG 연료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때문에 스크러버 설치나 선박유 교체보다 LNG 연료선으로의 교체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손꼽힌다.

문제는 LNG 연료선의 높은 가격 때문에 선사들의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LNG 연료공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 선박 중 한 척은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선가 일부인 약 29억원을 지원받는다.

에이치라인해운은 건조 작업이 끝나면 LNG 추진 선박을 2022년부터 당진, 평택 등과 호주를 잇는 항로에 투입해 연 10회 운항할 예정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건조 선박들은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하는 LNG 추진 선박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발주한 외항 선박 2척을 포함해 국내에는 총 7척의 LNG 추진 선박이 운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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