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최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한 점과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은 점을 통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로 보고 1억원을 뇌물로 본 원심 판결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주장하는 ‘1억원이 특활비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옳다고 본 것이다.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 중 472억원이 증액되자 감사 표시로 특활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후 이 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
앞서 1‧2심은 돈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인정되며,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