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최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 중 472억 원이 증액되자 감사 표시로 특활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후 이 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