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1일 오전 0시 55분께 충북 충주시 연수동한 아파트의 A(40)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화재는 집에 혼자 있던 A 씨가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