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도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남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8개나 돼 까다로웠다.
앞으로는 이를 5개 요건으로 완화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 미이행했을 경우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 등이 불확실할 경우 규제혁신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감사 걱정 없이 도민 불편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 논란, 법령 해석 등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을 검토해 해법을 알려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2018년 65건이었던 검토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45건으로 늘어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보호를 위해 그동안 매년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강화한다. 올 상반기에는 3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 공동주택 관리 미흡 사례 39건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계룡시 종합감사 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6억원 부과 누락사례를 적발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 강화 노력으로 감사원 심사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