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보조금 지원 단체의 집행 투명성·공공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표시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11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 설치 조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에서 보조금 5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표지판에 보조사업명·지원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조사업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해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존관 도 예산담당관은 “자세한 시행 규칙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사업장 등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