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임진홍이라는 이름의 사무관은 공정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가상인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문과 형태와 동일한 문서가 첨부될 뿐더러 조사목적, 기간, 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조사공문으로 착각할 수 있다.
최근 공정위를 비롯한 범부처 합동으로 자발적인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근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이어온 공공기관 직원들이 '도둑이 제 발 절인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슈퍼갑질을 했던 공공기관이 발주처로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공정위가 조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사칭 메일을 받게 되면 담당 직원들이 겁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해킹 메일 전송과 관련, "법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직원이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