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영유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모든 도내 공립유치원(병·단설)에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18.6. 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은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전체의 92.3%)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미대상은 바닥면적 300㎡미만 병설유치원 690개원이다.
도교육청은 총 예산 623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에, 2021년까지 미대상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현택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필수”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