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