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직 태국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SBS 제작진 측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 저희도 상황 파악 중"이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결국 태국 국립공원 측은 관련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SBS 관계자는 같은 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국립공원 측은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이열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