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대왕조개' 논란에 속수무책…소속사 측 "전달 받은 바 없어, 상황파악 중"

2019-07-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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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열음이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채취한 대왕조개로 곤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은 "전달 받은 게 없다"며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 이열음[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일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직 태국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SBS 제작진 측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 저희도 상황 파악 중"이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 이열음은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 바다 사냥 도중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했다. 예고편에서 출연진들은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이 방송됐고 해당 장면은 논란을 빚었다. 바로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다.

결국 태국 국립공원 측은 관련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SBS 관계자는 같은 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국립공원 측은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이열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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