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전년(2017년)보다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8배 수준에 달했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보다 무려 12.4%p 증가한 60.9%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년(34.5%)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폭은 8.6%p에 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율도 급증한 결과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