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두홍)은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이날 박유천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전 여자친구 황씨와 3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10월에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황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던 박유천은 구속 사흘만인 4월 29일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