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하자마자…중국, 외자 투자규제 완화 조치 발표

2019-07-01 07:56
  • 글자크기 설정

'2019년판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외국인 투자규제 업종 48개→40개로 줄어…30일부터 시행

앞으로 중국 영화관, 공연매니지먼트 시장에서 외자기업도 지배주주가 될 수 있다. 또 콜센터 방면에서 외자 진입 제한도 철폐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핵심부품, 클라우드 장비 등 방면에서는 외자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29일 휴전을 선언하자마자 중국이 내놓은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의 2019년 최신버전을 내놓고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과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을 말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한 조항이 48개였는데 올해는 40개로 8개 줄었다.

우선 해운대리, 도시가스, 영화관, 공연매니지먼트, 통신부가서비스,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등 방면에서 외자기업의 진입 제한이 완화되거나 철폐됐다.

구체적으로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방면에서 외자기업 투자는 합자·합작으로 제한한다는 규제가 사라졌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가스·열에너지 파이프라인 기업의 지배주주가 중국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철폐됐다.  

이밖에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 금지 규정이 철폐됐고, 광산업 방면에선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개발 채취 금지 규정이 철폐됐다. 또 화선지·먹 생산 금지 규정도 없애 외국인도 이 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외상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자료=발개위,상무부]]


중국내 상하이 등 13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외자 네거티브리스트도 기존의 45개에서 37개로 줄었다. 이로써 이곳서 외자기업이 수산물 어획, 출판물 인쇄 등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실험장'으로 불리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우선 외자진입 규제를 철폐한 후 차츰 이를 중국 내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자투자 장려 산업 리스트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 이 방면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은 세수·토지 등 방면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5G 핵심부품, 집적회로용 식각장비, 웨이퍼패키징장비, 클라우드 장비 분야에서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항공 신소재, 단결정실리콘, 대형실리콘웨이퍼, 그리고 세포치료약물핵심원자재, 세포배양 등 방면에서도 외자기업 투자를 장려한다. 

발개위는 "경제 글로벌화가 일방주의·보호주의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글로벌 투자가 무역마찰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협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국 자체발전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간표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이후 미중 양국이 또 지리한 무역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종의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축소는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며 "일부 민감하고 심사승인이 필요한 영역을 보류하긴 했지만, 중국 개방 범위와 강도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